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7조 (소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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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주심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주심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주심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주심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추가조사를 한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하며,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2.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수사의뢰할 수 있다.3.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그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다.6.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7. 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8.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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