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7조 (소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주심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주심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추가조사를 한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하며,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2.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수사의뢰할 수 있다.3.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그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다.6.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7. 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8.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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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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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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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