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3조 (취소 결정된 진정사건의 관할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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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조사 사건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조사 소관 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원사건을 침해구제제1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침해구제제2위원회2. 원사건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또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침해구제제1위원회3. 원사건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4. 원사건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차별시정위원회5. 원사건을 상임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전원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조사 사건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조사 소관 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원사건을 침해구제제1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침해구제제2위원회2. 원사건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또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침해구제제1위원회3. 원사건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4. 원사건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차별시정위원회5. 원사건을 상임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전원위원회
②재조사 사건을 제14조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관할을 준용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조사 대상 사건의 원사건의 처리과정 등에 관여한 인권위원이 있는 경우 법 제38조 및 영 제15조를 따라야 한다.
④제3항 중 제척 또는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소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대체할 인권위원을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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