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3조 (취소 결정된 진정사건의 관할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조사 사건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조사 소관 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취소 결정된 진정사건의 관할 소위원회사건원사건재조사소관위원회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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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조사 사건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조사 소관 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원사건을 침해구제제1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침해구제제2위원회2. 원사건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또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침해구제제1위원회3. 원사건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4. 원사건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차별시정위원회5. 원사건을 상임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전원위원회
재조사 사건을 제14조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관할을 준용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조사 대상 사건의 원사건의 처리과정 등에 관여한 인권위원이 있는 경우 법 제38조 및 영 제15조를 따라야 한다.
제3항 중 제척 또는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소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대체할 인권위원을 지정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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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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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조사 사건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조사 소관 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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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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