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5조 (문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되,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전화,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항의 송달 문서의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의 송달민사소송법송달문서교부하거나정보통신망팩시밀리휴대전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되,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전화,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항의 송달 문서의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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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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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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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되,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전화,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항의 송달 문서의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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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