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5조 (문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되,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전화,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송달 문서의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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