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 (제보자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⑤제보자 등이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할 수 있다.
⑥제보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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