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 (제보자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보자 등의 보호제보자 등제보자위원회변호인다만공개하지관계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보자 등이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할 수 있다.
제보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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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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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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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