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3조 (조사중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ㆍ간접적인 조사활동으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진정내용이 해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조사중해결된 내용이 법 제32조제1항 중 제3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진정사건을 종결한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한 내용을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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