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6조 (진정인 및 피해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담당자는 진정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이 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조사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참고인 등이 있는지 문의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조사피해자진정인조사담당자조사사건과의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진정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이 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조사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참고인 등이 있는지 문의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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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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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담당자는 진정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이 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조사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참고인 등이 있는지 문의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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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