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6조 (진정인 및 피해자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진정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이 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조사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참고인 등이 있는지 문의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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