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2조 (물건 등의 보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물건이나 컴퓨터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 그 반환 및 보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 등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종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종료 전이거나 제출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물건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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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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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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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