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5조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각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이하 "군 사건"이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군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군인 등의 진정에 대하여 법 제50조의7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포함한 조사개시 여부 검토보고서를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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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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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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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