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5조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각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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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이하 "군 사건"이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군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이하 "군 사건"이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군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군인 등의 진정에 대하여 법 제50조의7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포함한 조사개시 여부 검토보고서를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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