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2조 (취소재결 등에 의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종결된 진정사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의 결정이 당사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재결서 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사건번호를 발부받아 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재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서 또는 판결문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사건의 당사자 등에게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대상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통지 및 조사 등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1.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원사건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의 개시나 결과의 통지 없이 곧바로 각하되어 종결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2. 피진정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재조사 사건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제3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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