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4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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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등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출석요구 대상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출석 요구 이유와 일자,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요구 이유와 일자, 장소 등을 안내하고 조사 시작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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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등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출석요구 대상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출석 요구 이유와 일자,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요구 이유와 일자, 장소 등을 안내하고 조사 시작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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