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9조 (진정의 취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명시한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정의 취하 등피해자진정의사서면원하지진정인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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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명시한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에게 구술로 진정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취하 서면을 접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서면의 제출 없이 전화로 진정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화조사보고서로 취하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구술로 진정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화조사보고서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
법 제2조제2호 시설수용자인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하거나 진정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 및 조사담당자에게 사건처리결과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 제3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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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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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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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명시한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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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