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정을 실시할 때에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의 이유와 일자, 감정대상 물건, 감정인 등을 기재한 문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감정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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