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 (권고 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등이 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 고발, 징계, 법률구조 요청 및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이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수용여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