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 (권고 후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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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 등이 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 고발, 징계, 법률구조 요청 및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등이 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 고발, 징계, 법률구조 요청 및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이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수용여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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