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0조 (사건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을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과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으로 분류한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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