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6조 (주심위원에 의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제출된 경우 소관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 인권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그 사건을 검토한 후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주심위원은 조사부서의 장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사건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3. 사건의 처리에 관한 주심위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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