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5조 (직권조사 개시 통보 및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 7일 이내에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특정된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미리 송부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관 소위원회는 직권조사사건에 대한 주심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조사부서에 그 사건(이하 "직권조사사건"이라 한다)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의 표제를 붙인 다음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권조사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른다.
⑤직권조사를 개시한 단서가 되는 진정사건이 있고, 단서가 되는 진정사건의 조사대상이 직권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진정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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