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7조 (사실 또는 정보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실 또는 정보조회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사유, 제출기한, 요청대상 사실 또는 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②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사실 또는 정보조회 시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요구자료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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