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4조 (조사종료시의 소위원회 안건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진정의 개요2. 조사의 방법과 경과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5. 사건에 대한 조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6. 결정문 작성여부
②조사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1.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3. 조정의 필요성 여부 및 가능성4.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제조치5.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6.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의뢰한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7. 법 제36조제7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위원회의 확인요구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회답한 내용8.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9.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10. 법 제4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를 하거나 권고한 경우 그 내용11.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그 내용12.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그 내용13. 시설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해당 구금ㆍ보호시설이 한 조치14. 그 밖에 진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견 또는 조사방법ㆍ절차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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