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9조 (조사중의 소위원회 안건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사유가 있는 경우2.
자료ㆍ물건소위원회사건해당된다고조사부서검찰총장수사기관국가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자료ㆍ물건의 제출이나 자료ㆍ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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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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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사유가 있는 경우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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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