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9조 (조사중의 소위원회 안건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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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자료ㆍ물건의 제출이나 자료ㆍ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자료ㆍ물건의 제출이나 자료ㆍ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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