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 (사건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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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에게 면담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긴 경우 문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문서를 송부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추가로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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