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 (사건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사건처리기한진정인문서처리하지전화통화기한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에게 면담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긴 경우 문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송부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추가로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