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1조 (사건기록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기록의 작성ㆍ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총장은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가 사건기록을 파손ㆍ분실ㆍ누락하지 않고 성실히 관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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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건기록의 작성ㆍ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총장은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가 사건기록을 파손ㆍ분실ㆍ누락하지 않고 성실히 관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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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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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기록의 작성ㆍ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총장은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가 사건기록을 파손ㆍ분실ㆍ누락하지 않고 성실히 관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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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