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9조 (결정문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등은 진정사건에 관하여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제1항에 따라 각하 또는 이송, 기각을 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결정문에는 그 의결에 관여한 모든 인권위원이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관여 인권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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