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0조 (조사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조사중지이상조사소재조사부서진정사건사건조사소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중지할 수 있다.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소재 및 조사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소관 소위원장에게 조사중지 해소사유 및 조사재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조사중지 후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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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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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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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