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0조 (조사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중지할 수 있다.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중지할 수 있다.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소재 및 조사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소관 소위원장에게 조사중지 해소사유 및 조사재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조사중지 후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