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5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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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담당자의 성명, 조사범위와 내용,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담당자의 성명, 조사범위와 내용,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등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담당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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