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조 (조사와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인권위원 등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ㆍ설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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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조 · 조사와 처리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건처리기한제5조 · 문서의 송달제6조 · 진정의 접수제7조 · 진정 접수 전 상담종결제8조 · 접수 전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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