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 (서면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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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각하 및 이송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게 문서로 진정사건에 대한 진술서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나 자료 또는 사실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ㆍ전자우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각하 및 이송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게 문서로 진정사건에 대한 진술서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나 자료 또는 사실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ㆍ전자우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영 제7조제5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조에 따라 시설수용자에게 송부하는 서신 중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하여 열람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특정서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표지를 붙여 열람이 금지되는 서면임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서면에 대한 열람금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진술서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이 명백한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그 이유가 법 제36조제7항 각 호의 조사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 훼손의 방지 또는 사건 현장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의 조사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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