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0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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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 등이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제39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진정인을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도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등이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제39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진정인을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도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등이 법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진정의 당사자에게 기각통지서 또는 기각결정문 정본 및 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두로 통보한 후 추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1.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2.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3. 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4.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함과 동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 내지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④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다음 각호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진정인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3.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권고결정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 권고를 받는 피진정인 등에게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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