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8조 (전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을 요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전화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전화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관계나 주장에 대한 요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화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를 하고 녹취파일을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 등이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 녹취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