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8조 (전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을 요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조사할 수 있다. 전화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화조사조사대상자녹취조사담당자조사할통해요청하거나사실관계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을 요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조사할 수 있다.
전화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전화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관계나 주장에 대한 요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화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를 하고 녹취파일을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 등이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 녹취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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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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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을 요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조사할 수 있다. 전화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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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