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8조 (전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을 요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을 요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전화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전화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관계나 주장에 대한 요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화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를 하고 녹취파일을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 등이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 녹취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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