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2조 (합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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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및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및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내용 및 결과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진정사건은 종결하여야 한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부서의 장은 그 합의내용 및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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