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7조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처리결과의결일로피해자권고의결피조사자행정심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회 등이 제46조제4항 각 호의 결과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제46조제5항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두로 통보한 후 추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1. 제46조제4항제1호의 권고 등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2. 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3. 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함과 동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 내지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제46조제4항제1호의 권고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절차를 안내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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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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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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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