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7조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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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 등이 제46조제4항 각 호의 결과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제46조제5항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등이 제46조제4항 각 호의 결과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제46조제5항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두로 통보한 후 추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1. 제46조제4항제1호의 권고 등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2. 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3. 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함과 동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 내지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③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제46조제4항제1호의 권고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④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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