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조 (지적기준점의 관리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타인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화 및 전기시설 등의 공사로 지적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 착수 전에 지적기준점의 이전ㆍ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관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기준점표지의 망실을 확인하였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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