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62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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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법령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법령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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