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6조 (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표사본 1부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 지적삼각점에 대해 지형도에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시, 명칭 및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지적삼각점성과표와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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