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4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의 이동으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에는 이동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②경계를 말소할 때에는 해당 경계선을 말소한다.
③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할 때에는 말소정리 이전의 자료로 원상회복 정리한다.
④신규 등록ㆍ등록전환 및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새로 등록할 때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새로 도면을 작성한다.
⑤등록전환 할 때에는 임야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⑥필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분할경계를 제도한 후 필지마다 지번 및 지목을 새로 제도한다.
⑦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때에는 도곽선 밖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말소하고, 그 도곽선 안에 필지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⑧합병할 때에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ㆍ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새로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
⑨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할 때에는 지번 또는 지목만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또는 지목을 제도한다.
⑩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된 때에는 경계ㆍ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⑪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 후의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제도한다.
⑫도시개발사업ㆍ축척변경 등의 시행지역으로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도면축척이 같고 시행 전 도면에 등록된 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때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경계ㆍ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거나, 남아 있는 일부 필지를 포함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다만, 도면과 확정측량결과도의 도곽선 차이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확정측량결과도에 따라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다.
⑬도시개발사업ㆍ축척변경 등의 완료로 새로 도면을 작성한 지역의 종전도면의 지구안의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정리한 경우에는 변동 전ㆍ후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지별로 폐쇄 전ㆍ후의 내용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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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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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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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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