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15조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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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적측량업등록신청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등록신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경우에는 정본(등본 또는 증명서)은 서류 확인으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2.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3.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업종코드와 전국일련번호를 합하여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적측량업등록신청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등록신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경우에는 정본(등본 또는 증명서)은 서류 확인으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2.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3.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업종코드와 전국일련번호를 합하여 부여한다.
②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때에는 성능검사서 사본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신고 시에는 측량업 폐업신고서 및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상실증명원(4대 보험중 하나)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업을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 중에도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등록된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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