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1조 (신규등록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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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인접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인접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한다.
②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 제37조에 따른 신규 등록 시 누락된 도로ㆍ하천 및 구거 등의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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