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1조 (신규등록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인접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한다.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 제37조에 따른 신규 등록 시 누락된 도로ㆍ하천 및 구거 등의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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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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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