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6조제1항, 영 제83조제1항 및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시행)ㆍ변경 및 완료사실을 규칙 제95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그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1.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2. 지번별조서ㆍ지적(임야)도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3. 착수(시행) 전 지목별 면적집계, 편입 면적집계 등의 정확여부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업시행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순으로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지 번호별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임시파일을 생성한 후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파일이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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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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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