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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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6조제1항, 영 제83조제1항 및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시행)ㆍ변경 및 완료사실을 규칙 제95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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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항, 영 제83조제1항 및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시행)ㆍ변경 및 완료사실을 규칙 제95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그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1.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2. 지번별조서ㆍ지적(임야)도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3. 착수(시행) 전 지목별 면적집계, 편입 면적집계 등의 정확여부
③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업시행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순으로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지 번호별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임시파일을 생성한 후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파일이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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