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65조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늘어난 경우에는 (+)로, 줄어든 경우에는 (-)로 기재한다.1. 지적공부정리종목은 토지이동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 토지소재ㆍ이동 전ㆍ이동 후 및 증감란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목별로 작성한다.3. 신규 등록은 이동후란에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4. 등록전환은 이동전란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토지대장에 등록될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을 기재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말소정리는 등록전환결의서에 따른다.5. 분할 및 합병은 이동전ㆍ후란에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지번수를 기재한다.6. 지목변경은 이동전란에 변경전의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의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7. 지적공부등록말소는 이동전ㆍ증감란에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8. 축척변경은 이동전란에 축척변경 시행 전 토지의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축척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완료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정리는 축척변경결의서에 따른다.9. 등록사항정정은 이동전란에 정정전의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정정후의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10. 도시개발사업 등은 이동전란에 사업 시행 전 토지의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확정된 토지의 지목ㆍ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정리는 도시개발사업 등 결의서에 따른다.
②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정리결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토지소재ㆍ소유권보존ㆍ소유권이전 및 기타란은 읍ㆍ면ㆍ동별로 기재한다.2. 정리일자는 소유자정리결의일부터 정리완료일까지 기재한다.3. 정리자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지적업무 담당으로 한다.4. 소유자정리결과에 따라 접수ㆍ정리ㆍ기정리 및 불부합통지로 구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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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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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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