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45조 (색인도 등의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색인도는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1. 가로 7밀리미터, 세로 6밀리미터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그의 4변에 접하여 같은 규격으로 4개의 직사각형을 제도한다.2. 1장의 도면을 중앙으로 하여 동일 지번부여지역안 위쪽ㆍ아래쪽ㆍ왼쪽 및 오른쪽의 인접 도면번호를 각각 3밀리미터의 크기로 제도한다.
②제명 및 축척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ㅇㅇ시ㆍ군ㆍ구 ㅇㅇ읍ㆍ면 ㅇㅇ동ㆍ리 지적도 또는 임야도 ㅇㅇ장중 제ㅇㅇ호 축척ㅇㅇㅇㅇ분의 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글자의 크기는 5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어 쓴다.2. 축척은 제명끝에서 10밀리미터를 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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