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 (측량기하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도에 측량한 기하적(幾何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1. 평판점ㆍ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정점의 방향선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1센티미터로 표시한다.2. 평판점은 측량자의 경우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의 경우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不₂----으로 표시한다.3. 평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은 측량자는 직경 1밀리미터와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와 3밀리미터의 2중 삼각형으로 표시한다.4. 평판점과 기지점사이의 도상거리와 실측거리를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img id="155908989"></img>5. 삭제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 파일에 측량한 기하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1. 관측한 측정점에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1센티미터의 방향선( ├ )을 긋고,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축척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붉은색 점선으로 연결한다.3. 평판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의 경우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不₂----으로 표시한다.4.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 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파일명을 표기해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5. 측량결과의 파일 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는 별표 3과 같다.6.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며, 방향선, 측정거리는 생략할 수 있다.
위성 또는 드론을 활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를 따르되, 위성측량방법은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하고, 드론측량방법은 방향선, 측정거리, 측정점을 생략한다. 이 경우 위성측량은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위성측량"이라 표기하고, 드론측량은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드론측량"이라 표기한다.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현황에 따라 구분표시가 필요한 경우 붉은색 이외의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 및 이 규정 제29조에 따른 측량결과도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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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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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