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성과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해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성과 검사 전에 세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세부측량은 세부측량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측량성과 파일은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간의 일치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종번(終番)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면적공차 초과 검증2. 누락필지 및 원필지 중복객체 검증3. 지번중복 검증 및 도곽의 적정성 여부 검사4. 법정 리ㆍ동계 및 축척 간 접합 중복 검사5. 폐쇄도면 중첩검사6. 성과레이어 중첩검사7. 이격거리 측정 및 필계점 좌표 확인8.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의 적정 여부9. 주위필지와의 부합여부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측량성과 파일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에는 측량자가 실시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지적삼각점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신설된 점을, 지적도근점측량은 주요도선별로 지적도근점을 검사한다. 이 경우 후방교회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구하고자 하는 지적기준점이 기지점과 같은 원주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GNSS에 의한 기준점의 성과검사 방법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7조에 따른다.4. 세부측량결과를 검사할 때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를 검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 검사 시에 확인된 지역으로서 측량결과도만으로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측량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면적측정검사는 필지별로 한다.6. 측량성과 파일의 검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한다.7.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일한 전자측량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부측량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및 측량성과도에 별표 4의 측량성과검사 필인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측량성과를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측량성과검사정리부 지적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 검사결과 제26조제2호바목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되돌려 주고 그 사유를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비고란에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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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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