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4조 (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기준점성과의 고시는 영 제10조를,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보관과 열람 및 등본발급은 법 제27조 및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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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적기준점의 관리협조제6조 · 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제7조 · 지적삼각점의 명칭 등제8조 · 측량부의 작성 및 보관제9조 · 지적기준점 측량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