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7조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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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1. 일람도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다. 도곽선과 그 수치라. 도면번호마. 도로ㆍ철도ㆍ하천ㆍ구거ㆍ유지(溜池: 저수지)ㆍ취락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2. 지번색인표가. 제명나. 지번ㆍ도면번호 및 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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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1. 일람도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다. 도곽선과 그 수치라. 도면번호마. 도로ㆍ철도ㆍ하천ㆍ구거ㆍ유지(溜池: 저수지)ㆍ취락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2. 지번색인표가. 제명나. 지번ㆍ도면번호 및 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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