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18조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판측량방법의 측량준비도는 연필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좌표는 검은색으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5호 중 도곽선 및 그 수치와 지적기준점 간 거리는 붉은색으로, 그 외는 검은색으로 작성한다.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전에 측량준비 파일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측량대상토지가 도곽ㆍ축척ㆍ행정구역선(동ㆍ리 경계선)등의 접합부분이 벌어지거나 겹쳐지면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측량대상토지가 도곽ㆍ축척ㆍ행정구역선(동ㆍ리 경계선) 등의 접합부분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지적전산파일을 다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전산파일의 접합을 위해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등 현황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삭제
⑥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기준점 간 거리 및 방위각은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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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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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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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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