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현지측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을 할 때에는 측량의뢰인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을 입회시켜 측량에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지적측량결과도에는 제1항에 따라 입회한 자의 서명ㆍ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측량의뢰인,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인가ㆍ허가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된 현황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인가ㆍ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지점은 지적기준점이어야 한다. 다만,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축척 1천분의 1 이하의 지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은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을 측량의뢰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단지 세부측량시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기지점에 따라 세부측량을 할 지역에서 측량의뢰인이 지적기준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확정측량지구 안에서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에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를 참고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 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지적기준점ㆍ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그 거리를 측량결과도 여백에 기재하거나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평면직각종횡선좌표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예시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주위 고정물이 없어 3방향 이상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2. 설치된 경계점표지와 고정물 간 거리가 30미터 이상이거나 고정물까지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3. 도로, 구거(溝渠: 도랑), 하천 등 연속ㆍ집단지 토지의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치설명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1.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적측량파일3. 측량연혁 및 과거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한함)자료
법원의 감정측량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법원감정측량 처리절차에 따른다.
삭제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 시 평판점의 이동거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 이내로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후속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보조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현형법(現形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당시의 축척으로 하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지적측량파일의 기준점 또는 제12항에 따라 설치된 보조점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가 잘 부합되는 기지점과 신청토지 주변을 추가로 실측하여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의 측지계가 측량시점의 측지계와 다르면 측지계 변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전자평판측량의 설치 및 표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토털스테이션을 지적기준점 또는 보조점 위에 거치한 후 다른 지적기준점이나 고정물을 시준하고 수평각을 전자평판에서 0° 0’ 0"로 세팅하여 관측을 준비한다.2.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는 2회 이상 측정하여 확인한다.3. 연직각은 천정을 0으로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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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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