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현지측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을 할 때에는 측량의뢰인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을 입회시켜 측량에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지적측량결과도에는 제1항에 따라 입회한 자의 서명ㆍ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측량의뢰인,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인가ㆍ허가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된 현황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인가ㆍ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지점은 지적기준점이어야 한다. 다만,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축척 1천분의 1 이하의 지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은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을 측량의뢰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단지 세부측량시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기지점에 따라 세부측량을 할 지역에서 측량의뢰인이 지적기준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적확정측량지구 안에서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에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를 참고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 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지적기준점ㆍ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그 거리를 측량결과도 여백에 기재하거나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평면직각종횡선좌표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예시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주위 고정물이 없어 3방향 이상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2. 설치된 경계점표지와 고정물 간 거리가 30미터 이상이거나 고정물까지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3. 도로, 구거(溝渠: 도랑), 하천 등 연속ㆍ집단지 토지의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치설명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⑧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1.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적측량파일3. 측량연혁 및 과거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한함)자료
⑨법원의 감정측량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법원감정측량 처리절차에 따른다.
⑩삭제
⑪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 시 평판점의 이동거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 이내로 한다.
⑫「지적측량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후속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보조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⑬현형법(現形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당시의 축척으로 하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⑭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지적측량파일의 기준점 또는 제12항에 따라 설치된 보조점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가 잘 부합되는 기지점과 신청토지 주변을 추가로 실측하여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의 측지계가 측량시점의 측지계와 다르면 측지계 변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⑮전자평판측량의 설치 및 표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토털스테이션을 지적기준점 또는 보조점 위에 거치한 후 다른 지적기준점이나 고정물을 시준하고 수평각을 전자평판에서 0° 0’ 0"로 세팅하여 관측을 준비한다.2.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는 2회 이상 측정하여 확인한다.3. 연직각은 천정을 0으로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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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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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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