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14조 (지적측량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부측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②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드론측량방법 및 위성측량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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