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63조 (지적공부 등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공부 등의 정리에 사용하는 문자ㆍ기호 및 경계는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을 제외하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②지적확정측량ㆍ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예시 2의 도면정리 예시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파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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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도면정리 예시 목록
1. 지적도 재작성 (일반지역) 2. 지적도 작성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3. 등록전환 4. 등록전환 (임야도 말소정리) 5. 분할 (도곽안에 위치한 경우) 6. 분할 (도곽선에 걸쳐 있는 경우) 7. 분할 (부호를 부여하는 경우) 8. 합병 (본번으로 된 지번에 합병하는 경우) 9. 합병 (수위지번에 합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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