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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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은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장기계획안을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은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장기계획안을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공사에 소속된 지적측량기술자는 공사 사장에게,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소속된 지적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ㆍ단기 계획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그 계획안을 검토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결과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ㆍ단기계획 제출자에게는 그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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