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측량결과도(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한다)는 도면용지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시 1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결과도를 파일로 작성한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 할 수 있다. 다만,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측량결과를 별표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작성ㆍ관리ㆍ검사요청 하여야 한다.1. 경계점(지적기준점) 좌표2. 기지점 계산3.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4. 교차점 계산5. 면적 지정분할 계산6. 좌표면적 및 점간거리7. 면적측정부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면적측정,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작성 및 검사, 측량성과도 작성, 수치의 계산 및 검사 등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고, 지적측량검사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면적측정의 검사, 도면의 정리 및 검사,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및 검사란 등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정자(正字)로 해야 한다.
③측량결과도의 보관은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측량종목별, 지적공부정리 일자별, 동ㆍ리별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연도별, 동ㆍ리별로, 지번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파일 형태의 측량결과도의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④지적측량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측량결과도 원본(전자측량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과 지적측량 프로그램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지적소관청에 측량결과도 원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⑤지적측량수행자는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또는 드론측량방법으로 측량을 하여 작성된 지적측량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지적측량파일은 월1회 이상 데이터를 백업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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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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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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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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