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측량결과도(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한다)는 도면용지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시 1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결과도를 파일로 작성한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 할 수 있다. 다만,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측량결과를 별표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작성ㆍ관리ㆍ검사요청 하여야 한다.1. 경계점(지적기준점) 좌표2. 기지점 계산3.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4. 교차점 계산5. 면적 지정분할 계산6. 좌표면적 및 점간거리7. 면적측정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면적측정,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작성 및 검사, 측량성과도 작성, 수치의 계산 및 검사 등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고, 지적측량검사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면적측정의 검사, 도면의 정리 및 검사,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및 검사란 등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정자(正字)로 해야 한다.
측량결과도의 보관은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측량종목별, 지적공부정리 일자별, 동ㆍ리별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연도별, 동ㆍ리별로, 지번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파일 형태의 측량결과도의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지적측량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측량결과도 원본(전자측량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과 지적측량 프로그램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지적소관청에 측량결과도 원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또는 드론측량방법으로 측량을 하여 작성된 지적측량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지적측량파일은 월1회 이상 데이터를 백업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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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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