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3조 (지목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 중 목장용지ㆍ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 전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지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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